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국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해야 저출생 해소된다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은 25일 7월 출생아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상 혼인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7월 1만 8811건에 달해 네 달 연속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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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30·40대 청년층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난해 60%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5~39세 청년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가 36.3%(2022년)로 셋 중 하나에 달한다는 통계는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육아하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처럼 재택·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제도가 직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이라는 장래 인구 추계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은 ‘노인 대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출산·보육·육아는 물론 주거·교육·고용 등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설립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이때에 기업과 국가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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