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40억 원 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 채용’도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12곳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억6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된다. 올 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LX(19억8100만원)와 코레일로지스(3억6500만원), 주택관리공단(3400만원)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4년 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LH의 경우 2022년에 가장 많은 10억87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코레일(4억3200만원)과 한국공항공사(1억7200만원), 코레일네트웍스(9000만원), 항공안전기술원(6100만원), 한국부동산원(4000만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9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1000만원), 코레일유통(500만원) 등이 뒤를 이어 고용 부담금 지출이 컸다.
수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의원실에서 질의하자 LX와 코레일로지스는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 지원 비율이 낮거나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 인원 중 일반 정규직 채용 비율도 턱없이 낮았다. 코레일(8.68%), 국제공항공사(4.96%), 국가철도공단(4.75%), 한국국토정보공사(4.34%), 한국교통안전공단(3.09%), 한국부동산원(2.68%), 인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89%), LH(1.46%), 에스알(0.75%), 국토안전관리원(0.52%), 코레일네트웍스(0.45%), 한국도로공사서비스(0.34%), 한국도로공사(0.04%) 등 대부분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반정규직 채용 비율이 1%대에 그쳤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건설기술교육원·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은 장애인의 정규직 채용이 전무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단기 계약직이나 체험형 인턴으로 숫자만 맞추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탓에 일정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했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건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