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액 납세자를 집중 관리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마포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해 납부를 독려한다.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마포구청 재산세과에 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