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율 10%로”…5%P 하향 조정

주민설명회서 “줄여달라” 요청 쏟아지자

‘대지면적 5% 공원녹지’ 의무 조항 삭제

안양 평촌신도시의 모습. 연합뉴스안양 평촌신도시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에 부과되는 공공기여율이 당초 15%에서 10%로 줄었다.



안양시는 26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서 15%를 적용하기로 한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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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1구간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다수의 요청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 기여한다’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안양시는 대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방식 중 공원 부지 확보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재건축조합과 면담한 자리에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때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 용적률과 최대 확보 가능 용적률 사이) 41%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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