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도 음주도 아닌데…나체로 우산만 쓴 알몸男 '허전한 외출' 대체 왜?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 상태로 우산을 쓴 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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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지난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남성을 본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네 곳곳을 수색했다.

마침내 도로에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남성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3조·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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