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지만, 재해가 아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장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가격 위험 관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의 최대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주산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9개 품목(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쌀, 단감, 복숭아, 감귤, 감자(봄·고랭지)와 김장에 쓰이는 가을무·배추 등 6개 신규 품목은 주산지에서 먼저 시행한다.
축산물은 해외 사례 분석 및 상품 설계 가능성, 역선택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거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에 적용됐던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통합된다.
보험금은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60~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60~80% 규모로 지급될 전망이다. 벼 재배 면적 감축과 같은 정부의 수급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우, 8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준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 상품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농가는 개별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가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히 임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 한계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논밭 간 기본직불금 단가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밭의 면적 당 직불금 규모는 현행 1㏊당 논 162만~178만 원, 밭 100만~134만 원에서 논 170~187만 원, 밭 136~15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