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시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세천, 소교량,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의 시설이다.
이 시설물들은 과거 70~80년대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됐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 관리와 정비 미흡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실질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시비 10억 원을 들여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1258곳을 신규 발굴하고 현장 조사와 안전 점검, 위험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18곳을 선정했으며 예산 범위와 사업별 투자 우선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매년 구청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125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은 관리주체인 구군에서 수립해야 하나, 재정여건과 인력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미추진 되던 것을 광역시 최초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게 됐다”라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에서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