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겨울철 감염된 철새에 의한 AI와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로 인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도의 자구책이다.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마련해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한다.
차단방역 관리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등 18건의 방역수칙을 내달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란계 취약농장 33곳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ASF는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확인, 임상예찰 등 특별관리·점검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14일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소·돼지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해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감염된 철새, 멧돼지뿐 아니라 해외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