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포착돼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수 있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구 대표의 남편인 BRV캐피탈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이다.
A사 주가는 1주당 1만8000원 수준에서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 취득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