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은 이달 25일 금천경찰서와 아동 등 실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알림 및 장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한다.
천재교육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동참하고자 자사 영유아·초등 관련 서책 등 인쇄물과 온라인 쇼핑몰, SNS 콘텐츠를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이번 금천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과 보호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