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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 받은 의사 5년간 연평균 6000여명… "자격검증 절차 마련돼야"

5년간 수술·진료 2799만건 진행해

조현병 진단 의사도 15만여건 수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의사 중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여명이며 이들은 한 해 평균 진료·수술을 2000여만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음에도 자격을 검증할 법적 절차가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연평균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의사 수는 6228명이다. 이들이 진행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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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질환별로는 이 기간 동안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도 한 해 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여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특히 올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업무를 본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으며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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