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탄핵 선동”으로 규정하며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강 의원이 지난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주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 선동만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작태는 반드시 멈춰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강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자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헌법적이라는 것인가”라며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강 의원은 제명 촉구와 사과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는데 왜 못하냐’는 우문을 덧붙이기까지 했다”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별도의 논평을 내고 “‘탄핵의 밤’ 행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승리전환행동’ 단체의 성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영매체들이 이들의 집회를 중계하듯 매회 보도해 왔다”며 “단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야권 의원들을 향해서도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연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추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정치인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이 횡행하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