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약관은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 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예금과 여신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