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은하교(가칭)’의 교주 A(63·남)씨, B(71·여)씨를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5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교주 A, B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망한 교주 C씨와 함께 본인들이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는 신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포교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을 사칭한 이들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였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한 것은 물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해 모집한 신도들만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교주 B씨는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기 2년 전인 2011년경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B씨가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이며 사이비 종교 단체는 ‘다단계’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해당 사이비 단체 내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신도들에게 ‘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기를 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해당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 전원을 구속함으로써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사기 일당 구속과 함께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경남 소재의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 보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