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 및 품목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농·축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은 총 자산 1조 원 이상이었는데, 이 기준을 낮춘 것이다. ★본지 3월 12일자 10면 참조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8000억 원 이상인 농협은 178개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