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폄하했다는 이유로 3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농막에서 동업자 B(62) 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와 손을 크게 다친 B 씨는 대형병원에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를 하던 중 B 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