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징역3년 구형

검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정부 '쌍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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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이달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측근들을 활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25일로 결정했다. 같은 달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후 열흘 뒤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의 경우 이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례가 있음을 환기하며 위헌성이 해소되기는커녕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22~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곧장 이를 재가하지는 않았다. 야당이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전력을 쏟자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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