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알리 ‘상품 90% 할인’은 허위·과장이었다…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30일 알리 측에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 제공=공정위사진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혐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알리의 판매 관련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련기사



앞서 알리는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장품 등을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의 이러한 ‘90% 할인 행사’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 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적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둬야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100분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또 다른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의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무도 알리와 마찬가지로 상품 최대 90% 할인율을 표시하며 허위 및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배상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