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첫 판결

法 "대리기사는 사업자 아닌 소속 근로자"

대리기사, 노동3권 행사 길 열렸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의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옛 친구넷)이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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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넷은 2014년 지역 내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리기사는 사업자일 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요구를 불응하고, A씨 등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모두 대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들이 업체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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