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187건 신청…망분리 등 전자금융 분야 집중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71%

사진 제공=금융위사진 제공=금융위




올 3분기 18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 연결을 막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서비스 신청이 줄을 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27일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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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70.6%) △자본시장 분야(32건·17.1%) △은행 분야(10건·5.3%)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여신전문 분야(4건·2.1%) △대출 분야(4건·2.1%) △데이터 분야(3건·1.6%) △보험 분야(2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최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 8월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가 내부 PC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을 활용해 고객 관리와 보안 관리, 업무 자동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2주간(12월 9~20일)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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