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전 대통령 부녀 차량 2대, 최소 11번 과태료 부과…압류 처분도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캐스퍼, 문 전 대통령에서 딸에게 명의 이전

소렌토 차량도 과태료 체납, 압류 처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고, 여러 차례 체납으로 압류 처분까지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 차량은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명의 이전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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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한편 5일 사고 현장 주변 CCTV에는 문씨가 당일 오전 12시 30분쯤 방문한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술에 취한 문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 탑승을 여러차례 시도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문씨를 불러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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