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이·혼인 속이고 20대女 만난 50대男…법원 판결은?

50대 남성, 23살 어린 여성과 사귀다 헤어져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벌금 500만원에 40시간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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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벌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판결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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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여성 B씨와 교제했다. B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속임과 스토킹이 결합된 형태로, 디지털 시대의 데이트 폭력 양상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매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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