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고용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오후 5시 30분쯤 김문수 장관 증인을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증인 자격으로 국감을 받을 수 없어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감은 김 장관의 역사관 공방으로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국감은 김 장관의 청문회처럼 여야의 김 장관 역사관 공방이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장관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퇴장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의 증인 철회 안건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복잡한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 피해를 입혔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감은 장관의 역사관 보다 고용부의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탈을 두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