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수, 역사관 공방에 퇴장…고용부 국감, 장관 없이 한다

야, 강점기 日 국적 발언 사과·철회 요구

김문수 “학술문제” 해명에도…결국, 퇴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고용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오후 5시 30분쯤 김문수 장관 증인을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증인 자격으로 국감을 받을 수 없어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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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은 김 장관의 역사관 공방으로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국감은 김 장관의 청문회처럼 여야의 김 장관 역사관 공방이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장관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퇴장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의 증인 철회 안건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복잡한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 피해를 입혔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감은 장관의 역사관 보다 고용부의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탈을 두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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