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판매되는 일부 길거리 음식이 개고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섬에서 팔리는 길거리 음식 중 일부가 개고기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발리 당국은 지난해 개고기 거래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1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개고기로 꼬치구이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발리 당국은 개고기 금지 규제를 위반한 판매자 3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은 초범으로 경고 조치됐고, 나머지 2명은 재범으로 기소됐다.
발리섬의 개고기 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2017년 호주 ABC 방송은 닭꼬치로 속아 개고기를 먹은 피해자들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개, 고양이 고기 판매를 허가하지만, 관광지인 발리는 자체적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개고기 생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도축업자들은 '개는 고통을 받을수록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 속설을 믿어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졌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의 데와 뇨만 라으 다르마디 책임자는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사이안화물은 조리 후에도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