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의 공개매수는 청약 물량이 목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안분비례가 적용된다. 매수자 측이 청약 물량 모두를 사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Q&A 형태로 짚어봤다.
Q: 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양측은 각각 최대 매집 수량을 14.61%(약 300만 주), 20.0%(약 410만 주)로 제시했다. 만약 전체 청약 물량이 이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A: 안분비례가 적용된다. 기본 원리는 양측이 같다. 공개매수 최대 물량을 100주 제시했는데 총 200주가 청약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개인주주가 10주를 청약했을 경우 안분비례 제도에 따라 5주(10주X100/200)만 공개매수 측에서 사들이게 된다. 나머지 5주는 주주에게 입고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안분비례 후 소수점이 발생했을 경우 주관사의 결정대로 매입 방식이 결정된다.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오사육입 제도(0.6부터 1주 배정)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수점을 무조건 절상해 사들일 수도 있다. 만약 300주가 청약됐을 경우 오사육입 제도 적용 시 3주(10주X100/300)를 사들인다. 하지만 현재 양측의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소수점을 절상해 4주를 사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이 경우 나머지 6주는 다시 주식으로 입고 된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 간 청약 확률이 높은 곳을 찾는 눈치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Q: 실제 안분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가.
A: 현재 장내에서 유통되는 고려아연 지분율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연기금들이 청약에 나서면 이 지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영풍·MBK는 매수 예정 물량이 302만여주(14.61%), 최윤범 회장은 414만여주(20.0%)다.
가령 영풍·MBK 쪽에 청약 물량이 302만여주가 넘게 되면 안분비례가 적용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20%대 초반 물량 중 14.61%가 넘는 물량이 영풍·MBK쪽에 청약을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다. 변수가 많아 어느 쪽에서 안분비례가 적용될 지 예단은 어렵다.
Q. 영풍정밀의 경우는 어떤가
A. 영풍정밀은 매수 물량의 차이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최대 393만7500주(25%)이고 MBK는 684만 801주(43.43%)이다. 공개매수가는 5000원 더 높지만 최 회장 측에 청약될 확률이 조금 더 낮다. 공개매수가 끝나고 나면 고려아연은 50만원대, 영풍정밀은 9000원대의 주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Q.공개매수에 청약하면 언제 현금을 받을 수 있나
A.공개매수 종료 후 3영업일째인 17일(영풍·MBK측), 28일(고려아연측)에 본인 증권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단 주식 매입 후 이틀 뒤에 입고되기 때문에 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MBK의 공개매수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MBK측은 NH투자증권, 최 회장 측은 KB증권이 청약 업무를 담당한다. 만약 영풍·MBK 측에 청약 후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 측에 추가 청약하려면 KB증권에 주식을 옮겨두면 된다. 주식을 옮기는 작업은 시차 없이 당일 바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