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투자세액공제 혜택에… 中企 투자 늘리고 대기업은 뒷짐

천하람 의원 기재위 국정감사서 질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부처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부처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에 확대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대와 달리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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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말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에는 기여한 반면 대기업의 추가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초거대기업(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19.3%에서 14.8%로 크게 낮춰졌지만 실제 투자 효과는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만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다.

실제 천하람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대기업이 2023년 신고 기준 공제를 인정받은 금액은 2조 4588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실효성 분석 없이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투자 전환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제안했다.

천 의원은 “세금이 약 20% 인하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지 물어본 결과 ‘대기업의 62.5%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면서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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