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극단 선택 하겠다’ 신고 후 경찰 폭행한 40대 男 실형… 法 “준법정신 결여”

A씨 허위 신고 후 출동 경찰 폭행한 혐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사회 방위 위해 구금”

사진=이미지 투데이사진=이미지 투데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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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A씨의 태도에서 사건이 비롯됐다”며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내에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수차례 112에 전화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그는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 4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경찰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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