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로 해고?… 法 “정당한 해고 아냐”

재판부 “사적 이유로 사은품 반출하지 않아”

“무단반출만으로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고객 사은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사 조치한 게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자동차 구입·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올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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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부터 A사에서 근무한 B씨는 2022년 12월 고객 사은품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 다음 해 1월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탕비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달력 4개를 반출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고객 사은품 무단 반출(절도)과 이에 따른 회사 재산 손실, 업무 수행 지장 초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주요 사유다.

B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받아들였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머그컵 무단 반출 부분 외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징계 양정도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무단반출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지만,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는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을 위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A사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그컵 무단 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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