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로 해고?… 法 “정당한 해고 아냐”

재판부 “사적 이유로 사은품 반출하지 않아”

“무단반출만으로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고객사은품을 무단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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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동차 구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원 B씨는 2014년 8월부터 A사에서 근무했다. B씨는 2022년 12월 고객 사은품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반출했다. 다음해 1월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탕비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달력 4개를 반출했다. 이에 A사의 징계위원회는 고객 사은품 무단반출(절도), 무단반출에 따른 회사의 재산 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 초래,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3가지 사유를 들어 같은 해 2월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사유 1과 3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머그컵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의 무단반출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지만,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는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을 위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A사에 반납했다”고 B씨가 불법영득의사로 사은품 세트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머그컵 무단반출 행위로 인해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으나, 증정 지연으로 인해 A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머그컵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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