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이 구하려 고속도로 1차선에 멈춘 차…"못 피했더니 가해자래요"

규정속도 주행…앞차가 급하게 차선 변경

정차된 차량 발견했으나 추돌 불가피

경찰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미흡”


규정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1차선에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으나 옆 차선에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확인한 후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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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 구조를 위한 봉투를 꺼내려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해자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와도 충돌해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이어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 가해자라니 너무한다” “무서워서 고속도로 운전 못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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