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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콜린알포', 작년 5000억원 넘게 처방… '치매 이외' 80% 육박

작년 처방액·처방량 5734억원·11억개

치매예방약·뇌영양제 등 둔갑해 처방


치매치료제로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매년 처방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치매 관련 처방은 전체의 2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 명목으로 처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 처방액은 5734억원을 나타냈다. 2018년 2739억원에서 109.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5억3733만개에서 11억6525만개로 116.9%나 늘었다.

자료 : 심평원, 남인순 의원실 재가공자료 : 심평원, 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처방액 대부분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으로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했다. 반면 ‘치매 관련’ 처방액은 1199억원으로 전체의 20.9%에 그쳤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된 금액이 2조85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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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의약품은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건보 청구 상위 20개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 제제 2품목이 올라와 있다. J사 제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 제품은 881억원으로 9위다. 올 상반기에도 콜린알포 제제가 건보 청구 7위와 11위에 올라 있다고 남 의원 측은 전했다.

콜린알포 제제는 2020년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건보 급여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치매예방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의료현장의 혼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 제제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 급여비 20%를 환수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억제해서 건보 재정을 절감한 다음 항암제 신약 등의 급여를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측 지적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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