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하고 치과 22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이후 9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양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씨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김 씨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던 시점에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다. 이후 공범인 치과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수사 재개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