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협 직원 보이스피싱 또 막았다… 수천만 원 예금 지켜

노동진(왼쪽) 수협중앙회장이 이달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수협중앙회노동진(왼쪽) 수협중앙회장이 이달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당진수협 상호금융 담당 직원이 고객과 끈질긴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4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지켰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달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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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은 직원은 이달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으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에 대해 중도해지 후 타행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고액 현금을 이체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했다.

해당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금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 거듭 확인했고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됐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고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올해 8월 대천서부수협 임직원 2명도 한 고객이 2억 59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신속히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고 피해금을 전액 환수하는 데 활약 바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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