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짝퉁'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조해 관공서 등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정품 시가 62억 원 상당의 위조 텀블러 약 13만 개를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53)씨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품 13만점(정품 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46)씨, 자금책 C(65)씨, 제조책 D(62)씨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던 A씨는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 구성품을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텀블러 뚜껑과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포장상자와 사용설명서 속지 등을 제작했다.
A씨 일당은 이후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 수입 제품한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의 50% 이하 가격으로 13만여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