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KT 노사, 구조조정안 합의…자회사 전출 조건 상향

지원금 규모·촉탁직 근무기간 확대

이르면 다음주 인력 재배치 개시

김영섭(왼쪽) KT 사장과 김인관 KT 노조위원장.김영섭(왼쪽) KT 사장과 김인관 KT 노조위원장.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 인력 재배치 시행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KT(030200) 노사가 해당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 KT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KT 대표를 만나 이번 구조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KT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회사 전출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조건을 기존 안보다 상향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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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지급하려던 전직 지원금 규모를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상향해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회사 전출자들은 KT 본사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30%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 KT 측은 자회사 전출자들이 받는 복지혜택 등 부가적인 조건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유지하고, 정년을 마친 후 근무하는 촉탁직 직원 근무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번 노사 합의안에 대해 KT의 또다른 노조인 KT새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 측은 "통신 선로 및 네크워크 분야 직원 6000여명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KT의 근간을 무너뜨릴 결정"이라며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의 연임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졸속 결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네트워크 운용을 전담할 자회사로 KT오에스피(KT OSP)와 KT피앤엠(KT P&M) 설립을 의결했다. KT는 해당 자회사로 57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특별희망퇴직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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