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을 앞둔 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 1234개사에 감사인 지정을 사전 통보했다.
17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지적 지정과 투자자보호 등이 필요한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09개사, 비상장사 325개사 등 1234개사로 지난해(1261개사) 대비 27개사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지정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는 540개사이고, 694개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으로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된 회사다.
신규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1조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평균 2조 2000억 원, 코스닥시장 평균 2830억 원 등이다. 자산총액이 2조 원이 넘는 곳은 17개사로 집계됐다.
직권 지정으로 신규 지정된 356개사 가운데 상장사는 103개사, 비상장사는 253개사다. 지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상장예정인 회사가 238개사로 전년 보다 36개사 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으로 직권 지정된 회사가 53개사로 전년 보다 21개사 줄었다. 관리종목(14개사)은 2개사 줄어든 반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19개사), 감리조치(22개사) 등은 각각 4개사, 2개사 늘었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어렵다면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다음 달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본통지 수령 이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