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로 탐색, 학비 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생에 한정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서울 마포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1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원 자격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구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2017년 만들어진 조례에는 아르바이트 대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으로 명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한) 구정 참여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에 고도의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생 신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평등 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