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이영복 머그샷.경기북부경찰청 제공이영복 머그샷.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을 하던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엿새 만에 연이어 살인을 저지른 이영복은 두 번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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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영복 자신도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편지를 통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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