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주만에 나타난 '만취운전' 문다혜…"해서는 안될 큰 잘못"

흰색 제네시스 타고 용산경찰서 출석

이태원서 음주사고 13일만에 등장

선거·국감일정 고려한 '늑장 출석'

출석후 사죄문 전달 "큰 잘못했다"

경찰, 피해 택시기사 조사 이미 마쳐

형사상 합의… 특가법 적용 안 할 듯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다혜 씨의 출석이 늦어진 것에 대해 재보궐선거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다혜 씨는 사죄문을 통해 “반성하고 살겠다”고 전했다.



18일 오후 1시 41분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다혜 씨는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혜 씨는 ‘당일에 얼마나 술을 마셨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한 후 건물로 들어갔다.

다혜 씨는 출석 이후 변호인을 통해 사죄문을 전달했다. 사죄문을 통해 다혜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고와 관련해 다혜 씨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등 악천후에도 용산경찰서 인근은 다혜 씨의 출석 장면을 보러 온 유튜버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다혜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들은 “문다혜를 즉각 구속하라” “마약 검사를 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오후 5시 54분 다혜 씨는 출석 4시간 13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불법 주차 및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 사고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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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고 13일 만이다. 통상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는 이른 시일 내로 진행되지만 다혜 씨의 경우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당초 다혜 씨는 이달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이달 8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날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경찰이 이달 16일 진행된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출석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달 11일과 15일 각각 진행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가 출석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경찰은 이달 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당일 다혜 씨 측 변호인이 A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A 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다혜 씨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혜 씨 측은 A 씨에게 손 편지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5일 새벽 문다혜 씨가 식사를 하던 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제공=독자이달 5일 새벽 문다혜 씨가 식사를 하던 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제공=독자


앞서 다혜 씨의 음주운전으로 A 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전에는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 앞서 다혜 씨는 자신의 전남편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채민석 기자·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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