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둘 다 받으면 21만 원 늘어

현행 제도, 배우자 사망시 급여 중 하나 선택

배우자 유족연금 택하면 본인 연금 포기해야

둘 다 받으면 월 평균 수급액 21만 원 상승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면 남은 배우자가 지금보다 20만 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월평균 53만 8157원을 수령했다. 반면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은 평균 51만 4304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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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상당히 개선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복급여 조정장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월급여가 74만 8904원으로 지금보다 21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는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하다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자의 유족연금만 받거나 남은 배우자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만 받도록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유족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지만 상황에 따라 유족들이 스스로 축적한 연금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들어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의 연금을 받던 부부 중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아내는 남편분의 유족연금 90만 원(150만 원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분의 연금 50만 원을 계속 받는 방식을 택하면 남편분의 연금은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으로 줄어 총 연금 소득은 77만 원이 된다. 결국 아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편분의 유족연금을 택하겠지만 그 결과 본인의 연금 소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복급여 조정장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할 때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1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냐”며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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