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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HUG, 28일부터 3차 신청 접수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창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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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3차 접수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18시까지 약 3주 간 진행된다. HUG의 안심전세포털과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16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1139채 빌라를 보유한 고 김대성 씨가 2022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1년이 넘도록 지연된 것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 행위, 계약 해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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