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딴 남자 아이'를 이혼 소송중 '전 남편' 호적에 올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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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을 벌이던 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아내 B 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지냈고 이 같은 결혼 생활에 A 씨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그인된 PC에서 B 씨의 메신저를 보고 A 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B 씨가 다른 남성에게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추궁했지만 B 씨는 "밥만 먹은 사이"라며 발끈했다. 이후 이들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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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A 씨는 눈에 띄게 배가 나온 B 씨를 만났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B 씨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아이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B 씨는 황당하게도 아내는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 씨 자녀로 출생신고 했다. 이에 A 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 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 동거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아내와 첫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아이 친부를 추가할 수 없다. 별도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이 친부가 아내를 만날 당시 A 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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