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소액생계비대출,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금리 0.5%P 인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후속 조치

맞춤형 복지 확대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올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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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포인트)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준다.

정부가 이처럼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것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어서 생업을 챙기다 보면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를 받고 싶은 이용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 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먼저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우선 지원한 뒤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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