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주의보

노던트러스트 사칭 일당 가짜 사이트 차려

연 16~17% 안정적 고수익 보장 거짓 홍보

"타인 명의 계좌 입금 의심하고 신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멕시코 회사채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의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는 사기 행각이 최근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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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소비자 경보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 투자 사기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은 최근 노던트러스트 홈페이지를 복제한 한국어 가짜 사이트 사건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한 일당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채권에 투자하라고 꼬드긴 사기 행각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연수익률 17.6%의 6개월 만기 ‘멕시코 페멕스 채권’을 비롯해 멕시코 국채, 미국 국채, 미국 회사채 등 25종의 상품을 900~2000달러에 팔았다. 또 해당 노던 페멕스 채권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도 홍보했다. 이 사건은 이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는 해당 회사채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투자자산이라며 연 16~17%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블로그·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현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 금융회사라도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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