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이 CEO의 자녀는 수차례 설계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총 550건의 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1인당 약 4000만 원, 총 7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계약자의 가족을 설계사로 위촉해 보험계약을 하는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 방식의 판매 과정에서 가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B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 비용 등 6억 원가량의 특별 이익을 지급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초 판매 목적보다는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변칙적 영업을 하면서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 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명보험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 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