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생숙 대란 부른 '날림 인허가'





“한국에 놀러 와서 남양주시 별내동에 숙소를 잡을 외국인이 몇이나 될까요.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여지가 다분한 곳에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줬다는 게 답답하죠.”



최근 생활숙박시설(생숙) 사태를 바라보던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왜 ‘생숙 대란’이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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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닮은 듯 다른 생숙은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준공된 전국 12만 8000실 중 40%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실제 수도권 내 생숙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다.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 인근이 대표적이다. 정면으로는 시화호의 인공섬인 반달섬을 바라보고, 배후로는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이 곳에는 대단지 아파트급인 총 7000실의 생숙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소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외부 주차장을 마련하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지만, 이미 공장으로 가득 찬 곳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역을 품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 대신 이 곳에는 1500여 실 규모의 생숙이 있다. 현재 소유자의 약 90%가량이 임대를 놓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공장이 즐비한 국가산업단지, 도심과 거리가 먼 신도시 모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위치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번 생숙 대란을 계기로 ‘날림 인허가’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돌아보기 바란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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