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6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에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SNS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여 해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묻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선차단 후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 성폭력처벌특례법·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법·통신비밀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제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