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땅도 경매도 안 팔린다…단독주택 찬바람

공사비 부담에 전매제한도 강화

인천·청주 등 단독주택용지 유찰

매매도 부진…올 1만건 그칠 듯

경매물건은 3년전보다 43% 급증

서울의 주택단지 모습. 뉴스1서울의 주택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 때 세컨드 하우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가 치솟은 데다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7필지를 공급한 결과 총 15개 필지가 유찰됐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최고 3층까지 3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끝에 매각에 성공했지만, 10년 전인 2014년 같은 부지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지난달 LH가 공급한 울산 북구 송정동 주거전용 단독주택 1필지는 신청자가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청주 동남지구에서도 지난달 일명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필지를 공급했지만 1순위에서 유찰됐고, 2순위에서도 신청자가 없어 매각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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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바 있다.

단독주택은 도심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30~40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 LH 등에 따르면 2016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44대 1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데다 공사비가 치솟자 투자심리가 크게 꺾였다.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광풍이 불자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가격보다 낮게 내놓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공사비가 20%가량 더 비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특히 은퇴 시기가 점점 미뤄지면서 대형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단독주택 거주 선호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 거래도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지역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2016년 3만 3155건에 달했지만 2021년 2만 8676건으로 3만 건이 붕괴 됐고, 지난해에는 1만 1074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거래량은 7271건으로 1만 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도 요지부동이다. 전국 단독주택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180만 원에서 올해 9월 183만 원으로 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 오른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2022년 분양한 경기 의왕시 A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 총 24개 동 중 75%만 분양이 된 상태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대지면적 284㎡(연면적 84㎡) 단독주택은 올해 1월 8억 3000만 원에 팔렸지만, 같은 위치의 동일 면적 단독주택은 지난달 1억 원 이상 낮은 6억 7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단독주택은 경매시장에 쌓이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10월 단독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1622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1132건)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평균 낙찰률은 44%에서 30%로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5%에서 71%로 내려왔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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