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뒤 대부업체가 줄면 서민층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