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 당론 채택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담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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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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