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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손해 배상 승소한 남자 아이돌, 누구?

22년 골프장 서 안면 골절상 당해

지난 달 손배소 승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사진=김규빈 기자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사진=김규빈 기자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긴 법정 다툼에 끝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에 대해서는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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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한 골프연습장에서 타석에 올라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활동을 중단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업의 타석 간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연습 타석 사이 간격은 2.5m였다.

재판부는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며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최보민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보민이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곧바로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며 "검사 결과 안면골절로 인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현재 수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보민은 지난 해 2월 복귀했으나 몸담고 있던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고 골든차일드에서도 탈퇴했다. 현재 최보민은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주현영, 전배수 등과 호흡을 맞춘 영화 ‘괴기열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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